전국 · 생활안정
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
- 소관 기관
- 한국장학재단 · 신용지원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0세
지원 대상
□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
○ 사망 또는 최초장애(정도)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
*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: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
* (학자금대출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
납부 유예)
* (구상채권)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
지원 내용
□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○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
○ 지원 절차: 신청 ⇒ 재산조사 ⇒ 면체채무액(면제자격) 확정 ⇒ 비면제채무액 상환 ⇒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
○ 등기우편 접수: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
제출 서류
□ 사망자
○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
채무자 본인의 사망(사망일 포함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
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 신청인 등의 신분증
□ 심신 장애인
○ 장애인증명서 등
본인의 심신장애정도(최초장애판정일 포함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(오프라인 신청 시)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2529002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장학재단/1599-20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