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
- 소관 기관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· 창업지원본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울인천센터/02-467-2516
지원 대상
○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
○ 사회적기업 창업팀, 예비 사회적기업
지원 내용
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・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.
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,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- 인증 신청 기간: 연중 접수
* 인증심사: 연간 4회차 개최 예정(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)
- 인증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www.seis.or.kr)
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.
(1) 인증계획 공고
(2) 상담 및 안내
(3) 신청 및 접수
(4)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
(5)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
(6)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
(7) 육성전문위원회 심의
(8)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
신청 방법
타사이트 온라인 신청
- 사이트 주소: https://www.seis.or.kr/
제출 서류
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<「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서식>
- 조직형태 확인 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
- 유급근로자 명부
-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
※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
· 사회서비스제공형(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· 일자리제공형(별지 제3호 서식)
· 지역사회공헌형(별지 제4호 서식)
· 혼합형(별지 제5호 서식)
· 기타(창의·혁신)형(별지 제6호 서식)
-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
※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
-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
※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
-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
- 중앙행정기관․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
서비스 목적
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중,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을 지원합니다.
문의처
서울인천센터/02-467-251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사회적기업 육성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2745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울인천센터/02-467-251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