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∙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
- 소관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소공인인프라지원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
지원 대상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지원 내용
○ 교육∙상담
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○ 자율사업
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신청 방법
○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제출 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서비스 목적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·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
문의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