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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∙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소공인인프라지원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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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
지원 내용

○ 교육∙상담

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
○ 자율사업

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
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
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
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
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
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
신청 방법

○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
-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제출 서류
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
서비스 목적
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·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

문의처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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