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행정·안전
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
중소 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(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)
- 소관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(매년 2-3월 중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
지원 대상
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
지원 내용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
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
-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
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
신청 방법
ㅇ 사업신청서류 e-mail(enms2025@energy.or.kr) 제출
-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: www.energy.or.kr 공고 확인
제출 서류
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
서비스 목적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
문의처
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3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530002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