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증거지킴이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(유상)
- 소관 기관
- 기술보증기금 · 기술거래보호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,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)
- 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
-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: https://ts.kibo.or.kr에서 신청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 등 탈취 및 멸실 방지
문의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