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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기술신탁
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 · 기술거래보호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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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

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

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

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

-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

-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(https://tb.kibo.or.kr/)에서 신청

서비스 목적
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, 기술보호 및 관리

문의처
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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