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기술신탁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
- 소관 기관
- 기술보증기금 · 기술거래보호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
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
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
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
신청 방법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, 기술보호 및 관리
문의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