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문화산업완성보증
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
- 소관 기관
- 기술보증기금 · 녹색콘텐츠금융실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
지원 대상
○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(콘텐츠)를 제작하는 기업(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)
- 지원장르 : 방송, 공연,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, 캐릭터, 디지털콘텐츠, 음악, 만화, 출판
지원 내용
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서비스 목적
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제작자금 조달 지원
문의처
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