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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스마트 제조·서비스 보증

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 · 기술보증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술보증부/051-606-7464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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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스마트제조

- (도입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, '첫 공장 스마트화'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

- (공급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

○ 스마트서비스

-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·온라인경제·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○ 스마트제조

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
- 보증비율: 최대 100%(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)

- 보증료: 최대 0.5%p 감면(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)

○ 스마트서비스

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
- 보증비율: 95%

- 보증료: 0.3%p 감면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○ 방문 신청
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서비스 목적

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

문의처

기술보증부/051-606-7464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술보증부/051-606-74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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