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주거·자립
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
저소득‧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‧무보증 대출 지원
- 소관 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 · 서민금융진흥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/1397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
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
○ 추가요건
1.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
2. 미소금융(창업·운영·시설)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
3. 사회적 배려 대상자*
4. 특별 취약계층**
(*한부모가족 가구, 조손가족 가구, 다문화가족 가구, 북한이탈주민, 등록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근로자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)
(**특별재난지역 거주자, 전세사기피해자, 불법사금융피해자, 보이스피싱 피해자)
지원 내용
○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‧운영‧생계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
- (대출한도) 최대 5백만원
- (대출금리) 4.5% 이내
※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701000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민금융콜센터/139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