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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

서민 취약계층 등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금융교육 실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 · 서민금융진흥원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민금융콜센터/1397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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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국민

지원 내용

(재무설계) 재무설계 필요성, 재무설계 방법,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

(저축과 소비)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

(부채관리) 대출상품 선택방법, 부채수준 판단 등

(신용관리)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

(금융사기예방) 불법추심, 불법사금융, 금융사기 예방

※ (체험형 교육)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(노다지)

(서민금융제도 이해)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

(생활·복지) 주택 및 일자리 지원제도, 생활위기와 생계유지 문제 지원제도

(창업금융) 창업지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등

(금융생활) 청소년 진로·금융생활 보드게임(초·중학생)

(디지털 금융교육)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, 은행업무, 페이결제 등

신청 방법

교육수요기관이 금융교육포털(edu.kinfa.or.kr)에서 원하는 주제로 교육신청 후 수강

ㅇ온라인교육 : 금융교육포털에 접속 후, 무료 수강(PC,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)

ㅇ방문교육 :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실시

※ 단,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

ㅇ 온택트교육 : 강사가 화상강의시스템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금융교육

- 공개교육 : 정해진 교육일정, 주제로 교육 신청

- 기관교육 : 희망하는 일정,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

※ 단,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

서비스 목적

서민·취약계층, 청소년, 청년·대학생, 고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·금융교육 실시

문의처

서민금융콜센터/139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701000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민금융콜센터/13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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