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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청년미래적금

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31

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 · 서민금융진흥원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'26.6월 출시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조건 요약
만 19세 ~ 34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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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
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
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
지원 내용

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
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
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
○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

- (일반형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인 청년

- (우대형)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

※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

※ (기여금 미대상) 총급여 6,000~7,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

○ 적금이율 :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○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: 3년, 월 최대 50만원(자유적립식)

○ 기여금 지급비율 : 월 납입금액의 6%(일반형), 월 납입금액의 12%(우대형)

○ 세제혜택 :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

서비스 목적

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

문의처

서민금융콜센터/139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7010004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민금융콜센터/13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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