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
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(무료)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·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3
지원 대상
○ HACCP 의무적용(희망업체) 및 HACCP 인증 업체
지원 내용
○ HACCP 의무적용 업체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등)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
-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- 도면검토(동선, 구역설정)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서비스 목적
HACCP 인증 준비업체 맞춤형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경감
문의처
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748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