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HACCP 전문기술상담
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(무료)
- 소관 기관
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·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지원 대상
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
지원 내용
○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(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)
-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,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- 도면검토,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
-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
신청 방법
○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제출 서류
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서비스 목적
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
문의처
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748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