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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글로벌창업사관학교

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16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청년창업사관학교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2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5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6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8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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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창업 7년 이내(공고일 기준) 창업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1)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,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

2)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('20~'23) 졸업기업

지원 내용

○ 글로벌 5G 프로그램

(G-멘토링, G-Lab, G-캠프, G-라운드, G-써포트)

○ 사업화 지원금

- 최대 200백만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 이하, 인센티브 포함)

○ 창업 인프라

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등 지원

○ 사업화 지원

- 기업별 KPI 기반 1:1 코칭 등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
제출 서류

1. [필수] 지원사업 신청서

2. [필수]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

3. [필수]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주주명부(법인인 경우))

4. [필수]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대표자)

5. [선택] 가점사항 증빙서류(해당 시)

6. [선택] IR자료

서비스 목적

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

문의처

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2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5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6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, 제1항)

#청년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2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5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6||글로벌창업사관학교/02-2130-146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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