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해외지사화 지원
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해외진출사업처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
지원 대상
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'중소기업 기본법' 제2조 및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
지원 내용
○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
-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, 진출지역,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, 신청기업의 수출역량,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: exportvoucher.com/jisahwa
제출 서류
사업자등록증
직수출실적증명원
국세납세증명서
지방세납세증명서
(가점) 산업·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·인증 보유기업,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, 경제사절단 참가기업,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,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, 사회적 경제기업,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,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, 가족친화인증 &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
문의처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