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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해외지사화 지원

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17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해외진출사업처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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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'중소기업 기본법' 제2조 및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

지원 내용

○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

-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, 진출지역,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, 신청기업의 수출역량,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: exportvoucher.com/jisahwa

제출 서류

사업자등록증

직수출실적증명원

국세납세증명서

지방세납세증명서

(가점) 산업·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·인증 보유기업,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, 경제사절단 참가기업,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,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, 사회적 경제기업,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,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, 가족친화인증 &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

문의처

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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