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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
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23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기업금융처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업금융처/1811-365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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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창업기반지원자금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

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
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
(단, 창업성공패키지사업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 참여기업,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(기보)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)

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 :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,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·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

○ 창업기반지원자금

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
- (대출기간)

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
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
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
- (대출한도)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

*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

- (대출기간)

* 시설자금 :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
* 운전자금 :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
- (대출금리) 2.5%(고정)

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

- (대출한도)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
- (대출기간)

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
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기업금융처/1811-365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#청년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업금융처/1811-365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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