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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글로벌비즈니스센터

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특성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18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글로벌협력처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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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
지원 내용

○ 인프라지원

- 독립 사무공간, 공유오피스,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

○ 금융ㆍ투자

-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,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

○ 특화 프로그램

- 제품현지화, 지자체 협력,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
○ 해외멘토단

-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

신청 방법
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(독립실 입주)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(공유오피스)

제출 서류
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
- 파견자 이력서 1부

-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

-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www.ei.go.kr) 출력분 1부

- 중소기업확인서 1부

-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
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기업/개인) 각 1부

문의처

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74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글로벌협력처/055-751-967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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