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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밸류체인안정화자금
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22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지역혁신사업처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2||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5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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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매출채권팩토링

- (지원방식)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

- (지원한도)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
- (지원기간)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

○ 동반성장 네트워크론

- (지원방식)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,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

- (대출한도) 건별 발주금액의 80% 이내

- (대출기간) 365일 이내

신청 방법

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

○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(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)

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

문의처

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2||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2||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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