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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
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16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재도약성장처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기타, 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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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

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
지원 내용

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

○ 금융지원

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

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

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

○ 경영개선계획 수립

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

*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
신청 방법

○ 중진공 지역본지부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
○ 협약은행(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)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

서비스 목적

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,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

문의처

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0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4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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