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보건·의료
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
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 치료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성평등가족부 · 청소년보호환경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, 의료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청소년전화
- 전화 문의
-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- 조건 요약
- 만 13세 ~ 19세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지원 대상
○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, 상담·치료 지원
- 개별·집단 상담 및 전화·사이버 상담 등
- 기숙형 치유학교, 가족치유캠프,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인터넷(게임),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
-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,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
○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
신청 방법
방문, 전화(국번 없이 1388, 휴대전화 : 지역번호+1388 ), 웹사이트
제출 서류
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서비스 목적
인터넷・스마트폰 과의존, 사이버 도박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진단조사, 상담·치료연계,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지원 및 건강한 미디어 이용 장려
문의처
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소년 보호법(제27조), 청소년 보호법(제5조), 청소년 기본법(제5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EF0000000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청소년전화(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