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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제대군인 교육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8
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 · 제대군인일자리과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상담/법률지원, 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전화 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조건 요약
만 28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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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제출 서류

- 소득 신고서

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PV0000000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(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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