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생활안정
제대군인 교육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국가보훈부 · 제대군인일자리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상담/법률지원,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전화 문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- 조건 요약
- 만 28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제출 서류
- 소득 신고서
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서비스 목적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PV0000000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(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