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 · 생활안정
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소관 기관
- 구리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경기도 구리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지원 내용
○ 주차요금의 감면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
문의처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51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