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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· 생활안정

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구리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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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
지원 내용

○ 주차요금의 감면
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

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

문의처
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51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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