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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· 문화·환경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이용요금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구리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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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
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
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지원 내용

▶ 20% 할인

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

* 자매결연 도시 : 삼척, 울릉, 공주, 단양

▶30% 할인

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

▶50% 할인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(중증)'에 한함)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
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(구리시민은 2자녀) 이상 가정

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-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-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guriuc.or.kr

-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( 놀유니버스 연계)

제출 서류

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문의처

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51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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