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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
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구리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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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

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
지원 내용
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
신청 방법

https://www.guriuc.or.kr/cmsManage/contents.do?cmsSeq=146

구리도시공사 - 시설안내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

(1577-3659)

제출 서류
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

- 대상자 확인서류(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, 전화문의 : 1577-3659)

문의처
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

#임신·출산·육아#어르신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51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||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77-365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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