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남시 · 문화·환경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- 소관 기관
- 성남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경기도 성남시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 이상 노인
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
○ 방문 신청
-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문의처
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64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