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기도 성남시 · 생활안정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성남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성남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노외주차처/031-725-9445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
○ 장애인

○ 자원봉사자 대상

○ 국가유공자

○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

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○ 참전유공자

○ 의사상자

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
○ 저공해(전기)차량

○ 임산부

○ 다자녀 가정

○ 병역명문가

○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
○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
지원 내용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

-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[국세청장(모범), 경기도지사(유공), 성남시장(성실)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]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
- 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.)의 한 대의 차량

- 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

- 경형 자동차

-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

- 저공해자동차(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)

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)

-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

-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

- I-Plus 카드(두 자녀 이상 표기)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

-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

-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2,000원 감면

-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(선거참여자)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

-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차장 요금 정산 시,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

○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
-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

○ 장애인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
-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

○ 저공해(전기)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
-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

○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(자동 감면 불가)

-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

○ 다자녀 (자동 감면 불가)

- 경기아이플러스카드(농협)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(거지주 동사무소)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제시

제출 서류

관련 기관에 문의

문의처

노외주차처/031-725-94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1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어르신#장애인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64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외주차처/031-725-9445)에 확인하세요.

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