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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· 문화·환경

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

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신청자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안산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안산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차운영부/031-481-4958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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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○ 장애인증 소지자

○ 안산시 성실(우수)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
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
○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자증 : 1년

○ 경형자동차 : 1,000cc미만

○ 저공해자동차 : 1종(전기차, 수소차), 2종(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), 3종

- 2020.4.3.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

○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

지원 내용

○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)

* 50% 감면

- 안산시 성실납세자, 경기도 유공납세자

- 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

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

- 행복플러스 카드

- 전기자동차, 1종 저공해자동차, 경형자동차

-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증, 병역명문가증

신청 방법

○ 정시,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

문의처

주차운영부/031-481-495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주차장법 시행규칙(제6조의2), 주차장법(제10조)

#장애인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74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차운영부/031-481-495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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