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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
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안산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안산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조건 요약
임산부 · 장애인 · 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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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
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
- 임신부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지원 내용

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

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
신청 방법

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→ 확인서류 제출 → 이용대상 승인(안산시) → 고객등록

대표전화 : 1644-0420

문의처
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74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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