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특별공급(다자녀)

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조건 요약
만 0세 ~ 18세 · 무주택세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,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.

-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
-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
지원 내용

○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
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
문의처
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
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94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상판매처/053-350-0333)에 확인하세요.

대구도시개발공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구직자·근로자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