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기존 주택 전세 임대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- 소관 기관
- 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5.03.10~2025.03.14 마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거복지처/053-350-0295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무주택세대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1순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○ 2순위
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지원 내용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초 일괄 접수)
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95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94000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거복지처/053-350-029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