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기존 주택 전세 임대
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5.03.10~2025.03.14 마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053-350-029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무주택세대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1순위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
○ 2순위

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
지원 내용
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초 일괄 접수)

문의처

주거복지처/053-350-0295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94000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거복지처/053-350-0295)에 확인하세요.

대구도시개발공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어르신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