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매입임대 지원(일반)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매입주택처/053-350-0233
- 조건 요약
- 무주택세대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문의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94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매입주택처/053-350-023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