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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매입임대 지원(일반)
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조건 요약
무주택세대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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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
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
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
지원 내용
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
문의처
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94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매입주택처/053-350-023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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