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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특별공급(장애인)
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무주택세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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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
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

- 시군구청 : 대구시 각 구·군청 직접 방문

- 온라인 신청 ·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
문의처

보상판매처/053-350-0333

#장애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94000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상판매처/053-350-033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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