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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문화·환경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자녀 이상)

다자녀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9
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서울특별시 광진구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조건 요약
다자녀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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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
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지원 내용
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-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50% 감면기준을 적용합니다.
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○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
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
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
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
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

- 본인 신청: 주민등록등본(발급 3개월 이내), 다둥이행복카드, 신청자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문의처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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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26000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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