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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문화·환경
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
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%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9

소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서울특별시 광진구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, 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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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

- 장애인(장애등급 1~6급 경증, 중증)

- 장애인(장애등급 1~3급 중증)의 활동 보조자
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지원 내용
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
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
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
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
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
*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

*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

- 장애인등록증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장애인증명서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※ 장애인복지카드,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·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※ 대리 신청: 해당없음

문의처
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260002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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