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문화·환경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소관 기관
- 동작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
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경로자(만71세 이상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
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- 경로자(만65세 이상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
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신청 방법
제출 서류
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
문의처
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제9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3조의3)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32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