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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문화·환경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영등포구스포츠센터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제1스포츠센터부/02-2650-1512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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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 :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○ 경로우대자 :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
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

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지원 내용

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5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
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30%)

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
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
문의처

제1스포츠센터부/02-2650-1512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39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제1스포츠센터부/02-2650-151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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