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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안정

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차관리부/02-2650-141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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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
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
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
○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○ 경형자동차

○ 저공해자동차

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
지원 내용

○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(8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- 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○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(50%)
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
-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
문의처

주차관리부/02-2650-1412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39000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차관리부/02-2650-141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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