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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1

소관 기관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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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
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지원 내용

○ 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-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
- 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

- 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

-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

○ 승화원(화장) 감면(80%)
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
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

- 관외주민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
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

-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,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- 무역의 날,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-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-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

-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
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○ 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-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(추모의집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울산하늘공원

제출 서류

- 기본증명서(사망자)

-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)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- 주민등록등본

- 국가유공자 확인원

-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

※ 위 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하여, 사망 신고 후에는 민원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서비스 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문의처

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50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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