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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문화·환경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)

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어린이테마파크팀/052-232-0300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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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이용료 무료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○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
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

○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
○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
지원 내용

○ 사용료 감면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-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
-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
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사용료 감액

-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
-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

문의처

어린이테마파크팀/052-232-0300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50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린이테마파크팀/052-232-03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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