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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문화·환경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9

소관 기관
울산시설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체육문화처/052-290-7204
조건 요약
만 13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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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학생(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), 노인(65세 이상)
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민주유공자 등, 어린이(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)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

지원 내용

○ 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자, 2세환자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포로, 포로가족

- 어린이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
○ 이용료·관람료 감면(30%)

- 학생 및 노인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

○ 이용료·관람료 감면(10%)

-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

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○ 체육시설 사용료(대관료) 감면(50%~10%)

- 이용료·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·관람료 감면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

제출 서류

등록증, 증명서, 학생증 등

문의처

체육문화처/052-290-7204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250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체육문화처/052-290-720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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