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생활안정

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3자녀, 두자녀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다자녀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
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○ 장기기증자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
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

부착한 차량

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

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

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
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

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
신청 방법

○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

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
문의처
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2조), 장애인복지법(제32조), 대기환경보전법,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8조),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
#장애인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00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)에 확인하세요.

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장애인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