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생활안정
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3자녀, 두자녀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
- 소관 기관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장기기증자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
부착한 차량
-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
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,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
-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]
-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%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% 적용
신청 방법
○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
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
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제2조)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2조), 장애인복지법(제32조), 대기환경보전법,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8조),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00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/063-239-261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