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행정·안전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
- 소관 기관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
-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신청 방법
○ 방문접수
-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
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(제18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00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