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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행정·안전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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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)

- 국가유공자

지원 내용

○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접수

-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

문의처

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(제18조, 제1항)

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00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/063-239-269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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