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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생활안정

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이지콜)
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
조건 요약
임산부 · 장애인 · 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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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(보행상 장애인)
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
- 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또는 일시적 방문자(사전신청접수시)

지원 내용
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-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(271-2727)

○ 기타

- 팩스 접수(271-2728)

문의처

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00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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