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생활안정
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이지콜)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- 소관 기관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·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
- 조건 요약
- 임산부 · 장애인 ·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-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(보행상 장애인)
-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또는 일시적 방문자(사전신청접수시)
지원 내용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(271-2727)
○ 기타
- 팩스 접수(271-2728)
문의처
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00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/063-271-272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