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천안시 · 생활안정
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· 관리과
- 지역
- 충청남도 천안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
하수도 요금 감면
문의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35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