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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 · 생활안정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8
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 · 관리과
지역
충청남도 천안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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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서비스 목적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

하수도 요금 감면

문의처
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35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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