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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옥천군 · 생활안정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 · 상하수도사업소
지역
충청북도 옥천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730-4835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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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""국민기초생활보장법""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, ""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"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, ""장애인복지법""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""국민기초생활보장법""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(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)

○ ""주민등록법""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(1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)

○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월 1% 할인(상한5천원)

○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

○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,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 된 경우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 적용하여 부과(요금 감면은 2개월에 한정)

○ 착한가격 업소 20% 할인(실제 물가안전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)

지원 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""5톤"" 감면

○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용 ""5톤"" 감면

○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용 ""5톤' 감면

○ 다자녀 가정 가정용 15톤 감면

○ 다자녀가구(직계비속 3명 이상) 가정용 ""15톤"" 감면

○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1% 할인(상한5천원)

○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

○ 누수감면

○ 착한가격 업소 감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상하수도사업소 방문, 감면 해당 서류 지참 후 방문 및 감면 신청서작성)

○ 기타

- 전화

문의처

상하수도사업소/043-730-483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, 제1항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343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상하수도사업소/043-730-483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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