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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보건·의료

환자 의료비 지원

지자체, 병원자비,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충청북도충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충청북도 충주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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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
지원 내용

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
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문의처
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1144000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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