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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보건·의료
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
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충청북도충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충청북도 충주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공공의료팀/043-871-0471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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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
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지원 내용

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
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
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입원 시 본원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

문의처

공공의료팀/043-871-0471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1144000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공공의료팀/043-871-047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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