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보건·의료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충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공공의료팀/043-871-0471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지원 내용
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
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
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입원 시 본원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
문의처
공공의료팀/043-871-0471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1144000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공공의료팀/043-871-047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