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보건·의료
의료비지원 서비스
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충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○ 기준중위소득 75%이하의 자
○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(사보험)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
지원 내용
○ 긴급지원, 자체지원
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
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기타
- 팩스신청
제출 서류
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·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
의료기관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중간의료비계산서
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%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/ ex)건강보험납부확인증, 차상위계층등록증 등
문의처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1144000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