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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문화·환경

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
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 · 문화체육관광부
지역
전국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상담/법률지원, 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
전화 문의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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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
선정 기준

도박문제로 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 및 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

지원 내용

○ 서비스 절차

- 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 지역센터 및 민간상담전문기관에 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

○ 서비스 내용

- 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

신청 방법

○ 이용방법

- 전화 상담 : 헬프라인(국번없이 1336(365일))

- 온라인 상담 : 넷라인(netline.kcgp.or.kr(365일 09:00~21:30))

- 대상 : 도박문제로 도움이 필요한 모든 분

서비스 목적

도박중독자와 그 가족의 치유와 회복을 위한 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
문의처
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(제14조, 제1항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PTR00005146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(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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