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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
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기타, 상담/법률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전화 문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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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
선정 기준

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
지원 내용

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(http://www.ultari.go.kr)

○ 유선상담 및 신청 :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

제출 서류

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

서비스 목적

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

문의처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PTR00005167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(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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